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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안전 표준
시행일 2026년 8월 24일
DuoParty 는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CSAE)를 어떤 형태로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저희가 지키는 기준과, 문제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1조 (금지하는 것)
아래 행위는 즉시 계정 영구 정지 대상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초범·고의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묘사하거나 대상화하는 모든 콘텐츠(사진·글·음성)의 게시, 전송, 요구
-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신뢰를 쌓아 유인하는 행위(그루밍)
-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공유하거나 그 경로를 알리는 행위
-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대화·사진을 요구하거나 보내는 행위
-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다른 경로(외부 메신저 등)로 유도하는 행위
- 만 14세 미만이 나이를 속이고 가입하는 행위, 또는 그렇게 하도록 돕는 행위
제2조 (가입 연령)
DuoParty 는 만 14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 연령 확인에 동의해야 하며, 만 14세 미만으로 확인되면 계정을 삭제하고 수집한 정보를 파기합니다.
미성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접근은 이용자의 실제 나이와 무관하게 제1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조 (앱 안에서 신고하는 방법)
이용자는 앱 안에서 직접 아동 안전 관련 우려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사실은 상대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 프로필에서 — 상대 프로필 화면 하단의 신고 버튼
- 대화방에서 — 대화방 오른쪽 위의 신고 버튼
사유 목록의 첫 두 항목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또는 성적 학대”와 “미성년자로 보이는 이용자”입니다. 이 사유로 접수된 신고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최우선 순위로 올려 다른 신고보다 먼저 확인합니다.
앱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wlduq0150@gmail.com 으로 알려 주셔도 됩니다.
제4조 (신고를 받으면 하는 일)
- 접수 즉시 운영팀의 최우선 대기열로 올립니다.
- 확인되면 해당 계정을 영구 정지하고 관련 콘텐츠를 삭제합니다.
- 수사에 필요한 기록(계정 정보, 신고 내용, 관련 대화)은 수사기관 요청에 대비해 보존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 신고자에게는 처리 결과를 알리되, 상대의 개인정보는 알리지 않습니다.
제5조 (법령 준수와 신고처)
DuoParty 는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서비스가 제공되는 각 지역의 아동 안전 법규를 따릅니다.
급하거나 직접 신고하고 싶다면 아래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 국번없이 182 또는 ecrm.police.go.kr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2-735-899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불법·유해정보 신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ocsc.or.kr
제6조 (담당자)
아동 안전 관련 문의와 신고는 아래로 연락해 주세요. CSAE 방지 관행과 규정 준수에 관해 설명할 책임이 있는 담당자입니다.
- 담당자 — 김지엽 (DuoParty 운영자)
- 이메일 — wlduq015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