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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안전 표준

시행일 2026년 8월 24일

DuoParty 는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CSAE)를 어떤 형태로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저희가 지키는 기준과, 문제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1조 (금지하는 것)

아래 행위는 즉시 계정 영구 정지 대상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초범·고의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묘사하거나 대상화하는 모든 콘텐츠(사진·글·음성)의 게시, 전송, 요구
  •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신뢰를 쌓아 유인하는 행위(그루밍)
  •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공유하거나 그 경로를 알리는 행위
  •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대화·사진을 요구하거나 보내는 행위
  •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다른 경로(외부 메신저 등)로 유도하는 행위
  • 만 14세 미만이 나이를 속이고 가입하는 행위, 또는 그렇게 하도록 돕는 행위

제2조 (가입 연령)

DuoParty 는 만 14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 연령 확인에 동의해야 하며, 만 14세 미만으로 확인되면 계정을 삭제하고 수집한 정보를 파기합니다.

미성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접근은 이용자의 실제 나이와 무관하게 제1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조 (앱 안에서 신고하는 방법)

이용자는 앱 안에서 직접 아동 안전 관련 우려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사실은 상대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 프로필에서 — 상대 프로필 화면 하단의 신고 버튼
  • 대화방에서 — 대화방 오른쪽 위의 신고 버튼

사유 목록의 첫 두 항목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또는 성적 학대”와 “미성년자로 보이는 이용자”입니다. 이 사유로 접수된 신고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최우선 순위로 올려 다른 신고보다 먼저 확인합니다.

앱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wlduq0150@gmail.com 으로 알려 주셔도 됩니다.

제4조 (신고를 받으면 하는 일)

  • 접수 즉시 운영팀의 최우선 대기열로 올립니다.
  • 확인되면 해당 계정을 영구 정지하고 관련 콘텐츠를 삭제합니다.
  • 수사에 필요한 기록(계정 정보, 신고 내용, 관련 대화)은 수사기관 요청에 대비해 보존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 신고자에게는 처리 결과를 알리되, 상대의 개인정보는 알리지 않습니다.

제5조 (법령 준수와 신고처)

DuoParty 는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서비스가 제공되는 각 지역의 아동 안전 법규를 따릅니다.

급하거나 직접 신고하고 싶다면 아래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 국번없이 182 또는 ecrm.police.go.kr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2-735-899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불법·유해정보 신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ocsc.or.kr

제6조 (담당자)

아동 안전 관련 문의와 신고는 아래로 연락해 주세요. CSAE 방지 관행과 규정 준수에 관해 설명할 책임이 있는 담당자입니다.

제7조 (함께 보기)

이용 전반의 규칙은 이용약관에,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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